[방사청]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공학(SE) 세부 지침
작성자
tqms
작성일
2012-09-14 11:33
조회
3626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있어서 체계공학(SE)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96조에서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공학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용 해야하고 세부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른 체계공학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공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명주기
- 기술검토 및 주요회의
- 연구개발 프로세스
본 SE실무 지침의 주요내용 중 "연구개발 프로세스" 내용은 최근 많은 연구개발 조직에서 체계공학(SE)과 사업관리(PM) 활동에 적용하고 조직의 SEPM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인 CMMI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른 체계공학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공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명주기
- 기술검토 및 주요회의
- 연구개발 프로세스
본 SE실무 지침의 주요내용 중 "연구개발 프로세스" 내용은 최근 많은 연구개발 조직에서 체계공학(SE)과 사업관리(PM) 활동에 적용하고 조직의 SEPM 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인 CMMI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